사이버 신문고
이용안내 및 제보자 보호
- 제보대상
- 직무와 관련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-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
-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-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
- 제보접수
-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 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합니다.
- 개인에 대한 음해, 허위신고, 모함성 제보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- 제보자보호
-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합니다.
-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며,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제보자와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 가능합니다.
- 정당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,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-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.
- 처리절차
- 제보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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